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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돌려받는 '13월의 월급' 연말정산

'13월의 월급'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? ​국세청에서 홈택스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진행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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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 더욱 확대

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,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,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.

 

 

특히,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, 월세,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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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(2022년)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%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 20%까지 소득공제되는데 이는 지난해(10%)보다 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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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지난해 7~12월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%에서 80%로 2배 상향돼 적용됩니다.

 

 

 

또,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, 연봉 5,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%에서 17%로, 5,500만원 초과~7,000만원 이하 구간은 10%에서 15%로 확대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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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외에도 난임 시술비는 20%에서 30%로,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%에서 20%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고,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,000만원까지는 20%, 1,000만원 초과 금액은 35%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​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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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.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.

 

 

 

근로자는 본인이 근무했던 해당월(1~12월)을 선택하여 각 공제 항목을 조회하고, 실제 지출 내용과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,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'동의'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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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삭제할 수 있고,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됩니다.

 

 

 

올해는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 방식을 기존 7종(카카오톡, 통신사 PASS, 삼성패스, 국민은행, 페이코, 네이버, 신한은행)에 4종(토스, 하나은행, 농협, 뱅크샐러드)이 추가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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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,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택 월세액에 대한 자료도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을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.